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시 벌금이 발생한다는걸

 알고 계시는 고용주라면 작성하실거에요.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입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곳은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거나 아무런

조건을 따지고 싶지 않은 분들꼐서는

계약서미작성을 해도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입사할 후임도

계속 물려받게 되요!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쓰지 않고

있다는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대 기업이 아닌 소규모의 업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미작성 하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500만원 이하

부과되며 기간제,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도

처분 받을수 있다는점 꼭 알아두도록 해요.

 

이 사항은 노동자 뿐만 아니아 고용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근로계약서미작성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막을수 있어요.

 

표준적인 근로계약서의 항목별로 사실과

 맞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는방법이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아도

처음으로 경험하는 분들은 부담을 느낄수

있습니다.

 

 

 

 

교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피해를 봐도 이에 대해

대응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걸

증명할수 없어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미작성은 하고 있는

회사측은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되고 항목의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만들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확실히하셔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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